가족 국적문제와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부부가 최근 6년간 두 자녀의 교육비로 5천만원 정도를 이중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대북 강경론과 자녀 국적문제 등으로 야당인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청문회 거부 대상자로 낙인 찍힌 남주홍 내정자는 교육비 부당공제 문제도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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