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제지하라는 내용의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 후보가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대구·경북(TK)이 결집해 홍준표 정부를 만들어야 박근혜가 산다"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전날 홍 후보 측에 선대위 발대식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니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4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홍준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오늘 TK가 뭉쳐서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들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 후보의 경우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는 선출됐지만, 경남에서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인 9일까지 지사직 사퇴를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홍 후보는 선관위의 '경고성' 공문을 받은 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호남·제주권 선대위 발대식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에서 연설을 따로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31일 후보수락연설 때 찍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시 '준수 촉구'·'경고'·'고발' 등 3단계로 진행된다"며 "앞으로 행위와 발언을 모니터링 해서 선거법 위반이 또 있을 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까지 지사직 사임 통보를 미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려는 홍 후보의 결정에 대해 "잔여 임기가
그러나 현행법상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인 9일까지 지사직 사임 통보가 없으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 '꼼수 사퇴' 논란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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