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검찰, 경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들에게 공직기강 강화와 문서 무단 파기·유출·삭제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16일 오전 이들 기관의 보안감찰 책임자로부터 각 기관의 공무 기관과 보안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6개월 이상의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조 수석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하라"고도 지시했다.
조 수석의 문서 파기 금지 지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문서가 없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며 "실제 정부부처나 특히 민감한 정부부처의 경우, 이런 민감한 문서 파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 수석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이전 정부에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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