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홍욱 관세청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천 관세청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기재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천 관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면서 "국회에서 거짓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국회에서 위증하게 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두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할 때 위증죄가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천홍욱 장관은 관세청장 임명 전 최순실씨 최측근인 고영태와 비밀면접을 한 사실과 취임 직후 최순실씨와 만나 "실망 시키지 않겠다"며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