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계당한 국가공무원(부처공무원) 10명 중 3명은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부처지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자 수는 855명에 달하며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9일 인사혁신처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인원 2794명 중 교육부 공무원은 8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343명), 국세청(222명), 법무부(212명), 미래부(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명중 3명(30.6%)이 교육공무원인 셈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유독 빈도가 높았다.
2015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624명 중 교육부 공무원은 274명이었고 법무부(80명), 경찰청(64명), 미래부(56명), 국토부(54명), 국세청(54명) 순이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교육부는 음주운전 징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체 징계자 수는 2011년 425명,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 2014년 592명, 2015년 624명이었다.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교육공무원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신분이 드러날 경우 행정 처분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2012~2015년)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1610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53.4%인 859명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신분 은폐자가 1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교육공무원(367명)의 53.1%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은폐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무원징계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견책·감봉에 처하지만, 2회 적발 때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3회 적발 시에는 해임·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은폐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드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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