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 기각…시장직 위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생기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은 재판 직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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