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피해보전 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모두 6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67개 법안 가운
또 개혁법안은 모두 14건으로 사회보험료 부과법률 제정안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특허법 개정안, 관세법 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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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피해보전 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모두 6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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