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지금까지 국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
권 판사는 앞서 지난 8월 10일에도 같은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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