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3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당 의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소회가 어떠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즉각 "국방부 장관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방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질문인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고 질책하자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는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생각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부 국감 때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에 끊겠다고 말씀드렸고,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근래에 대법원에서 한 일 중 제일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은 거꾸로 보면 영장 발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광덕 의원도 "영장 전담은 1명인데 적부심은 합의부에서 하고 법관으로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한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부심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영장 전담이 재판한 영장 사건을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구속적부심이 상급 부서처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판사한테 가면 구속되고 이 판사한테 가면 풀려나는 영장의 기본적 신뢰성이 손상 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의 인용 이유에도 문제가 있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문구는 범죄 성립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으로 무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또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