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8] 선물 상한액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 상향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사실확인
뉴스 > 정치
[뉴스8] 선물 상한액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 상향
기사입력 2017-11-26 19:31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상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향 조정을 검토했던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정치]
국힘 "윤 대통령, 이재명처럼 '방어권' 이유 기각...
[사회]
尹 수용자번호 달고 3평 독방...신체검사·머그샷 ...
[경제]
삼성물산,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한남 진출 성공
[국제]
트럼프, 이민자 대규모 추방 앞두고 관련국과 소통 ...
[문화]
부모랑 산다…'다 컸는데 안 나가요'
[스포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이틀 연속 스포츠 현장...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목 이 기사
책GPT
빈센트 반 고흐
시시콜콜한 이야기
트럼프 본편 개봉 박두
그래Pick
초봉 5000만 원 돌파
화제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최신뉴스
국힘 "윤 대통령, 이재명처럼 '방어권' ...
尹 수용자번호 달고 3평 독방...신체검사...
삼성물산,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한남 진...
트럼프, 이민자 대규모 추방 앞두고 관련국...
부모랑 산다…'다 컸는데 안 나가요'
더보기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