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렸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부터 넉 달째 국정원 적폐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전체 국정원 수사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