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2014년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추가 단독 면담한 내용이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추가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돼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도 새로 반영됐다. 이 부회장 측은 그러나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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