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기각…"사법부 신뢰회복 물 건너간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가 담긴 ‘425 지논’ 파일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습니다.
30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최근 법원이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일에 대해서 논평했습니다.
김어준은 “이 파일을 작성 했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을 바꾼 전 국정원 직원을 검찰이 다섯 차례 소환했지만 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일반인은 진작 체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이 검찰을 응원하고 사법부를 비토하는 풍경이 최근 자주 보인다. 생소한 풍경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법부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스스로 제공한 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하거나 비겁하거나 어느쪽이든 사법부 신뢰 회복은 아주 멀리 물건너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이메일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추가로 확보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두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전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본인 및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지난해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위증 등 혐의 조사를 위해 총 5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며 “이날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나 퇴원
검찰이 직접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이나 사유를 공개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