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소환을 앞두고 변호인단 구성, 주요혐의에 대한 입장 정리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응을 도와줄 주요 변호인을 확정하고 추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65·8기) 변호사, 피영현(48·33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와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하고, 현실로 다가온 소환조사에 대비하는 작업 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짓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소송비용 60억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의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중요한 혐의들에 관해 대부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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