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 말까지를 봄철 채소류 안전성 조사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농약 안전성 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시중에서 유통 중인 미나리, 취나물, 두릅, 달래, 냉이, 씀바귀, 더덕 등 봄철 다소비 채소류를 수거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에 대한 안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
도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도내 과수원 등 농약 오염 우려 지역에서 돌미나리 등을 무단으로 채취해 시중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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