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일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애견 숍에서 입양이 이뤄지는 시기 대부분이 2개월 안팎이어서 입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3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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