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습니다.
어제(6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벽보가 게시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벽보가 훼손됐습니다.
각 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벽보 훼손은 도난부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 특정 부위에 흠집을 내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까지 다양하게 이뤄졌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도 벽보를 둘러싸고 신 후보의 눈빛이나 표정이 시건방지다는 평이나 저급한 혐오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현수막 훼손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중앙대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현수막 3개 중 1개를 누군가가 고의로 끈을 풀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한 시민에게 목격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노량진동 한 커피전문점 앞에 설치된 현수막은 가운데가 절단된 채 발견됐습니다.
신 후보는 어제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예 후보를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은 본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자 페미니스트 정
강남구는 가장 많은 선거벽보가 훼손된 선거구로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