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여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나자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