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 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비록 낮을지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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