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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원고(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듯한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일본 정부는 패소 후 외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한국 법조관계자들 사이에는 한국 정부가 중심이 돼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지원을 받아 설립된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참가하는 구상도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패소를 털끝 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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