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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이 유력한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 파악을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면에서 여론조사를 벌여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개입은 대통령의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1심에도 항소하지 않았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본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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