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법원의 징계대상이 된 현직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징계 청구 대상 전원이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사법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지목된 핵심 연루자들인 만큼 탄핵소추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명단에는 사법농단 의혹 건에 거론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급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중추 간부직을 맡아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청구 대상에는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사법부 내 '에이스'로 평가받던 이들 행정처 심의관은 사법 행정의 실무를 맡았던 중견 판사들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큰 반발 없이 이행한 잘못을 지적받아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곧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을 배당받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어 국회의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 때 집중적으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알려
법사위 관계자는 "유출된 명단 속 판사들이 대법원의 징계대상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비슷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대법원의 징계여부가 결정되면 각 당에서 대상 명단을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