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 통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 900만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이에 경선 라이벌이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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