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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를 열람하라고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심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정부 여당이 의정활동에 국가 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7일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한편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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