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코스닥 등록 게임업체인 Y 사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 구청장의 사무실과 코스닥 상장사인 온라인 게임업체 Y 사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2002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된 Y 사는 올해 3월 업소용 냉장고 제조업체인 C 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C 사의 대표이사를 맡다가 올해 4월 사임했습니다. 검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 초기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이와 별도로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울동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