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근거 규정도 없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을 일괄 사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6년 12월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노사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징계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281명에 대해 규정에 없는 사면을 시행해 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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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근거 규정도 없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을 일괄 사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6년 12월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노사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징계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281명에 대해 규정에 없는 사면을 시행해 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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