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직시절 기재부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김 전 부총리가 쓰고 남은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기재부 22개 실·국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에서 받은 기재부의 2017년 1월∼2018년 9월 업무추진비 감사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김 전 부총리가 재직 중이던 2017년 12월께 부총리실 몫으로 남은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이같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기재부 대변인실 소속 직원 10명이 유명 커피전문점의 상품권 156만원어치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품권 구입일에 업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갖춘 뒤, 실제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면서 관리대장에 집행 목적이나 일시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도 지난해 8월 부총리실 업무추진비로 5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 기간 업무추진비 4000여만원을 '사업추진비 외 목적'으로 322회에 걸쳐 사용해 예산을 유용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4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실제 건당 총 결제금액은 50만원 이상인데도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로 분할하는 '쪼개기 결제'를 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과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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