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는 지난 2월 주택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난 15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가 4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02만 명에 이르는 전체 인천시민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첫 보험금 지급 사례 외에도 현재 2건의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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