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 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은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남쪽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돼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은 없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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