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지역의 경우 전세금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광역시는 5천만 원에 천700만 원, 지방은 4천만 원에 천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마트나 편의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비닐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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