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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씨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을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 있는 것 같다'는 한 줄이 언급됐다"며 "수사기록에서 윤 총장 이름을 확인했다거나, 별장에서 여러 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법조 인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거론했는데, 다른 인물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전화번호부 등에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씨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거나 거짓말한다고 느낄 상황이 많았고,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말 한마디만 갖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며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아 철저한 수사와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도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최종 보고서에 '윤 총장을 안다' 정도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인 건 없고, 수많은 법조인 이름이 나오면서 한두 줄 끼어있었다. 접대 얘기가 없어, 누굴 안다는 것으로 수사를 권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가 말을) 지어냈을 가능성이 있었고, 지어내지 않았더라도 말 자체가 수사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수많은 사람에 대한 '내가 누굴 안다' 정도 수준의 얘기를 갖고 '윤 씨가 아니까 수사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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