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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 전 처장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제공 의혹에 대한 소명을 위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하지만 피 전 처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출석요구서에 신문의 요지를 첨부토록 하는데 제 출석요구서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요구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 고검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장 사퇴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한국당이 고발한 손혜원 의원 부친 건은 검찰이 몇 달간 보훈처 직원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심지어 어떤 직원은 10번도 넘게 소환했고 여러 직원들을 새벽까지 조사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결국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서훈 확정은 심사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도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피 전 처장의 갑작스런 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무위 명의로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는 이에 대한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중지돼 파행을 빚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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