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 중국대사관이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 연휴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돼지고기 반입 금지 등 검역 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13일 중국 외교부 영사국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주한국 중국대사관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 방문 시 주의사항을 게시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번 발표에서도 "입국과 한국 체류에 지장이 없도록 육류·육가공품·알·유제품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고기·양고기·돼
중국대사관은 그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저가 여행,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 성형수술 등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의 법과 풍습을 지키고 '문명적'인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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