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관련법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직권 상정이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 답변 】
네.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3시 45분쯤 미디어관련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기습 상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고흥길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봉을 세 차례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고 위원장은 회의 진행 도중 3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순식간에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고 위원장이 상정 대상 법률안을 열거하지 않았고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상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고흥길 위원장의 행동은 날치기 미수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이번 기습 상정에 대해 전 상임위의 보이콧를 선언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잠시 전부터는 문방위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더이상 합의처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라며 직권상정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미디어 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질문 2】
국회가 파행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회동을 제안했죠?
【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성명을 내고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을 향해 야당과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 때마다 국회의장에게 책무를 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야당도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집단적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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