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최근 임의배당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 대법관이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수사를 끝내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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