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최근 외부인의 국회 내 기자회견장인 정론관 사용을 배제하는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강제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장 사용권자를 국회의원, 정당대변인, 국회대변인, 국회직원으로 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의원들이 외부
이 관계자는 1차로 외부인과 동석한 의원들에게 레터 등을 통해 경고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외부인이 브리핑할 때 마이크를 끄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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