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과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
시행령에는 정부가 이산가족 교류 추진 또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연구, 조사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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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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