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 군인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국방부는 징계 의결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종전에는
아울러 개정안은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이나 해임 조치하도록 징계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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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 군인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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