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북한이 지난해말에 일방적으로 취한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내일(21일)부터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이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온 육로통행 제한조치, 이른바 12·1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근 방북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맺은 합의문에서 육로통행과 체류를 원상태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밝힌 '중대조치 해제'가 육로통행 정상화만을 뜻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2·1조치는 통행제한뿐 아니라 개성공단 상시체류자 제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을 포함합니다.
북한은 12.1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의선 도로를 통한 왕래 횟수를 크게 줄였고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불편을 겪었고, 언제 통행을 폐쇄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주문량이 떨어져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며 "개성공단 문제가 다
한편, 남북은 북측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 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 직통 전화를 임시 개설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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