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과 철도역, 공항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6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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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과 철도역, 공항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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