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형법 42조에 명기된 유기징역 상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아동 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어린이 성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재발을 막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와 전자팔찌 착용 기간 연장, 성범죄자 심리 치료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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