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치내용을 보면, A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B씨에게 최고액인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50배를 물게 하는 선거법조항이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 1월 관련 조항을 고친 선거법이 공포됨에 따라 부과한 것입니다.
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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