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2만 3천 명이 증가한 34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신체등위 4, 5, 6급 판정대상자 중 과거의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치료병력을 확인한 후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수 / sol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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