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다 야권연대를 위해 막판에 중도하차했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 1년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심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해 선거연대 전략에 대한 당론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당헌·당규는 심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재심하도록 돼 있으며 심 전 대표는 현재 재심 요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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