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300m 이내에만 지정해 온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내년부터 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9천609곳에 지정된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는 등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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