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표들은 "전시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이 국가의 과실에 의해 목숨을 잃은 만큼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예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자 지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수희 장관은 "의사자 지정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유족의 뜻을 반영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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