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크게 다친 데 따른 절망감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된 후 자살한 양 모 씨의 모친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사고로 40대 초반의 나이에 걷지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릴 처지가 되어 80세 노모의 간병에 의존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었다며, 자살과 업무상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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