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희진 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최 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최 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열릴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최 씨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를 이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