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아들에게 징역 4년에 몰수 1억 5백만 원, 추징 9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의 아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시장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장의 아들은 받은 2억 원 중 9천5백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보수공사와 수원시장선거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