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아파트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고액 과외를 하던 강사들이 적발됐습니다.
한 달 수업료가 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교육청 직원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아파트에는 칸막이 책상 여러 개와 칠판이 있었습니다.
기업형 불법 고액 과외가 이뤄지는 현장이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학원강사 오모씨는 아파트 세 채를 빌린 뒤 다른 학원 강사 15명을 채용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과외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정재헌 /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사무관
- "불법 과외인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데 현관에 출입할 때부터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카드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어렵고…. "
과외 강사들은 수업료로 과목당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받았습니다.
7과목의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은 한 달 수업비와 학생관리비로 천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강사들은 세 곳의 아파트를 옮겨다니며 30여 명의 고등학생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밀한 고액 과외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엄마들이 쇼핑백에 밥을 담아 와서 전화로 연락하면 선생이 와서 받아가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16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